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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불공정거래 관행 바꾸면 유통산업에 큰 득 될 것"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거래 관행을 바꿔 공정한 시장을 만들면 유통산업에 커다란 득(得)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김 위원장은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혁은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면 개혁은 반드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면 이는 실패한 개혁으로,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행’이란 이름으로, 또는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반대하는 목소리도 줄어들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며, 일단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며 "유통개혁도 이렇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방향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크게 세가지다.

◆ "'판매장려금 개혁' 성공 사례처럼...룰 안착시킬 것"


김 위원장은 앞서 유통업계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판매장려금 개혁'을 꼽았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납품업체가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 목적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한 장려금은 모두 금지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판매장려금 수취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2000년대 중반까지 20%를 넘어섰던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문제 제기 건수는 올해 2월 1%로 줄었다.

이를 통해 김 원장은 "판매장려금 규제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유통업체들은 비정상적인 장려금 징수를 포기하고 새로운 거래의 룰(rule)에 적응하면서 경영을 효율화 해 더 강한 체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인 이익확보를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비용과 위험을 최대한 떠넘기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의 자금사정 약화로 경쟁기반이 잠식되면 그 피해는 유통업체에게 되돌아 온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통업체 사업자 대표들에게 "새로운 룰(rule)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각 업태별 협력모델을 만드는데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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