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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단 가처분 '각하'…무효 확인 행정소송 14일 열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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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사진=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과 교수, 지역 주민 등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 공론화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행위와 활동은 모두 국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사판결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 보기 어려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며 첫 심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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