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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복합쇼핑몰 쉰다고 전통시장 갈까?"…현실적 상생 방안이 우선

윤석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 소상공인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쇼핑몰 출점 후 소상공인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이 46.6%, 일평균 방문고객이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복합쇼핑몰과 편의점, 드럭스토어 수가 늘어나는 동안,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지난 1996년 71만개에서 2013년 60만개로 줄었다.

대기업 확장 시기 동안, 매출이 급감해 문을 닫게 된 점포가 많아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을 상대로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복합쇼핑몰에 칼날을 겨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올해 말까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합쇼핑몰이 규제대상이 되면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의무 휴일 등의 규제를 받는다. 지금은 의무휴일 대상이 아니라 계속 문을 열고 있지만, 내년 부터는 공휴일 2일을 의무로 쉬어야 한다.

문제는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형점포를 규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9% 늘었을 뿐이고, 그중 대형마트는 0% 성장했고, 기업형수퍼마켓(SSM)은 1.5% 성장했다.

게다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복합쇼핑몰은 인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고객과 겹치지도 않는다. 작년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방문 고객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외지인이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기업 팔 비틀기'에만 몰입하는 것은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밖에 안된다.

규제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복합쇼핑몰은 규제 대상에 오른 반면,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주는 이케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케아는 내부에 생활용품점과 식품매장, 오락시설을 갖출 예정이나,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규제 사각지대가 생겨난 셈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옥죄기보다는,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나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처럼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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