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자회사 주식 보유 미달 셀트리온홀딩스에 과징금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지분 소유 규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7일 상장 자회사의 주식 보유기준인 20%를 3년 넘게 충족하지 못한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비상자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셀트리온홀딩스가 보유한 자회사 셀트리온 보유지분은 2013년 3월 셀트리온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가 다시 자회사인 셀트리온 주식 20%를 보유하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은 2015년 4월23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1년이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23일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에 불과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