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공정위 "기술유용 직권조사…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엄벌"

염현석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별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처벌규정 역시 대폭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질문1. 염현석 기자,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질문2. 기술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죠?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공정위가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답변1. 공정위가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책의 핵심은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우선 신고 위주의 기존 조사방식을 직권조사로 바꿉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계약 단절 등의 보복행위가 두려워 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퀄컴 등 ICT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했을 때처럼 전문성을 높인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직권조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는 해마다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집중감시업종은 기계와 자동차 산업이며, 2019년에는 전기·전자 산업,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와 화학이 집중 감시됩니다.

감시 대상은 국내 주요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요 대기업 대부분은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협약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기술유용 부문에선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규정이 바뀌면 내년 말부터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기술유용 부분에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질문2. 기술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죠?

답변2.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억지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정액 과징금을 최대한 높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행 규정상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인데 과징금 자체를 더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하는 현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로 고정할 계획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손해배상이 3배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손실을 입고도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술유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며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적극적으로 예방·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