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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처벌강화'…'기술유용' 원천 차단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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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감시를 강화하고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는 '기술유용'을 조사하기 위해선 피해 기업의 신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으로 지정돼 직권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유용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도 공정개위원회의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직권조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데 , 기계와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2019년에는 전기·전자 산업,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와 화학이 집중 점검을 받습니다.

처벌 강도와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술유용이 확인되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 배상 범위도 기존 '3배 이내'에서 '무조건 3배'로 늘립니다.

기술유용 혐의 조사 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기술 자료를 유출 만해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전담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면 대기업의 기술유용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 차원의 처방전이 나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는 등 갑을 관계를 이용한 기술유용 근절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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