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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출혈 사망 항공사 승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뇌출혈로 사망한 항공사 승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의 과중 여부를 단순히 종사 시간만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될 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엽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 종사 시간만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건강검진에서 여러차례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 사망 전 3개월동안 근무시간이 늘어난 점, 야간근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모 항공사 사무장급 승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본사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 이유는 뇌출혈이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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