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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확 줄인다…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TV를 시청하던 중에 C 대부업체의 광고에 등장하는 '신규고객 최대 30일 무이자'라는 문구를 봤다. 이 씨는 C 대부업체에 전화해 무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2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30일 내에 대출금을 갚았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그후 신용카드사로부터 한도 축소 통보를 받고 은행에서도 신용등급 문제로 최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부업 방송과 모집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방송 광고 총량을 상반기와 비교해 30% 줄이도록 행정 지도한다. "누구나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유인성 문구도 금지한다. 또 이자율과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등 형식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회와 대부업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광고 규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 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 제도도 손 본다.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평가 시험 및 모집 법인 인력, 자본금 요건 등을 새로 만든다. 대출모집인 명함에는 상호 등을 크게 명시해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모집 수수료를 공개하고 관련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 모집인의 대출 권유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출 모집인 등록 해지 사유, 규정 위반 등이 공개됨과 동시에 대출모집 법인의 주주, 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모집인 운영을 집중 점검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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