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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레미콘 공공입찰 담합 6개조합 적발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한 아스콘과 레미콘 조합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스콘 분야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레미콘 분야에서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각각 3곳씩이다.

공정위는 3개 아스콘조합에 54억 9,300만원, 3개 레미콘조합에 18억 7,600만원 등 총 73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나눠가졌다.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 투찰수량을 합의한 혐의다. 담합을 통해 확보한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분할해 납품했다.

이들은 외형상 경쟁입찰을 벌인 형태였지만, 사실상 단체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었다.

공공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경쟁을 벌여야 가능한데, 이들은 지역에서 1개뿐인 기존 조합을 여러개로 나누는 형태로 변형했다.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충남아스콘조합이 중부 및 서북부아스콘조합 설립을, 충북레미콘조합이 동부 및 서부레미콘조합 설립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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