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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딜레마에 빠져나올 묘수는?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30일 만에 제작하던 것을 근로시간이 단축돼 제작기간이 40~50일로 늘면 과연 기존의 오더가 올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사람을 더 채용해 교대로 근무시키면 될 것 아니냐고하지만, 업종 특성상 6년 이상의 숙련공 아니면 교대할 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의 목소리엔 근심이 가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단계적 시행'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달고 요구했다.

또 시간외·휴일·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취업기피현상이 심각한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중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 4만23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자금난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은 대기업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관행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그리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그동안 장시간 근로관행에 관대했다면 이제는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438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영세 중소기업에 소속된 직원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중소기업을 살릴지, 근로자를 살릴지 '딜레마'에 빠졌다. 어쨌든 중소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 근로자도 있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묘수'를 찾기 위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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