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마이너스대출 중도 해지 수수료 안받아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거나 연체된 대출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은 종합통장대출이 만기가 있는 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통장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