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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중소기업 살린다던 정부…정작 업계는 3중苦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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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린다며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소기업계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드1)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취임한 이후 기존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카드2)

정부가 이렇게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카드3)

우선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도에는 7,530원으로 16.4% 올랐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카드4)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입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5)



이에 업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25%로 축소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중소제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현행 4만23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드 6)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입니다. 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우선 연장근로 수당이 늘고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영세 중소기업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체 가운데 99%를 차지하는 만큼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무엇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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