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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구매 4개월만에 부품없어 AS 불가?'...부품 보유연한 무시하는 제조사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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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텔레비전을 산지 넉달만에 고장이 났는데 제조사에선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단종을 시켜도 부품은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데
이걸 지키지 않다보니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창원에 사는 A씨는 90만원을 주고 TV를 구매했지만 고작 넉달만
써야 했습니다.

깨진 액정을 수리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에 AS를 맡겼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때문입니다.

구입한 TV의 제조일자는 2017년4월이었는데, 3개월 사이에 제품이 단종됐다는게 제조사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녹취]A씨 / 부품 단종 피해자
"넉달 채 못쓰고 액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만든지 오랜된 제품을 최근에 구매한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제품을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대요 자기들은.."

구매한지 5년된 냉장고 문이 파손되서 AS를 신청했는데,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파손된 부품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거나, 감가를 적용해 보상하는데 새 제품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녹취]B씨 / 부품 단종 피해자
"제품 살때 가전은 한 10년정도 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감가상각 이런거 따져서 한 50만원정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냉장고를 다시 사려고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50만원가지고 턱도 없고, 지금 저희 가계에 그런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공정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면 제조사는 일정기간 부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TV와 냉장고는 9년, 에어컨은 8년, 다른 가전제품도 길게는 7년에서 짧게는 3년까지 부품을 보유해야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부품을 모두 보유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제조사 측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AS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하며 시장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 권고 마저 무시하는 업계 관행에 서비스의 질은 하향 평준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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