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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신청' 사라지고 예비당첨비율 높아진 청약시장, 효과는?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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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청약통장 없이 당첨될 수 있는 '내집마련신청'을 금지하면서 이번주 청약을 시작하는 분양단지에는 '내집마련신청' 코너가 싹 사라져습니다. 또 예비당첨자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린 분양단지도 속속 등장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 예비당첨자비율 확대를 의무화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이번주 청약이 시작되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그동안 상담 받는 내방객들로 붐볐던 '내집마련 신청'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국토부가 지난 28일 청약 시작전 '내집마련신청'을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내집마련신청'은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마무리한 뒤 부적격자나 미분양 물량을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다주택자들도 추첨운만 따르면 청약이 가능해 투기세력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떴다방과 다주택자 배만 불리는 내집마련신청을 없애고, 예비당첨 비율을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열고 이번주 청약에 들어가는 신규 분양단지에는 예비당첨비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늘린 곳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와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강남포레스트' 구로구 항동지구 '한양주사인와이즈파크' 모두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올려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예비당첨자 비율이 20%라는 것은 100가구를 모집할 경우 부적격자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100가구 당첨에다 20가구를 추가로 뽑아 예비당첨자 몫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면 청약취소나 부적격자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 축소돼 무주택자의 당첨기회가 자연스레 늘게 됩니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가 현재는 권고사항이지만, 정부는 이달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해 개편 이후 모든 분양단지에 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도 기존 추첨제에서 가점제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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