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폭스브레인, '1심 승소→2심 패소'..."솔브레인에 구상권 청구할 것"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폭스브레인이 ASE에 38억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 LCD제조장비 공급계약 파기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14일 폭스브레인은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선급금 청구'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폭스프레인이 에이에스이(ASE)에게 총 38억 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폭스브레인이 전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진다.

법원은 24억 6400만원 중 16억원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27일부터, 6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2017년 9월 8일까지 연6%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명했다. 9월 8일을 넘긴 날부터는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13억 3,800여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29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를 붙여줘야 한다.

폭스브레인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솔브레인(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모회사였던 솔브레인이 LCD 글라스 식각시스템 제작을 ASE에 의뢰했다가 파기한 내용이다. 당시 폭스브레인이 그 중간에서 두 회사간 공급계약을 진행했다. 때문에 최종 패소시 솔브레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