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브레인, '1심 승소→2심 패소'..."솔브레인에 구상권 청구할 것"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폭스브레인이 ASE에 38억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 LCD제조장비 공급계약 파기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14일 폭스브레인은 공시를 통해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 선급금 청구' 관련 소송의 판결문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폭스프레인이 에이에스이(ASE)에게 총 38억 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폭스브레인이 전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그 금액은 더욱 커진다.
법원은 24억 6400만원 중 16억원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27일부터, 6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2017년 9월 8일까지 연6%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고 명했다. 9월 8일을 넘긴 날부터는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13억 3,800여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29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를 붙여줘야 한다.
폭스브레인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솔브레인(주)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모회사였던 솔브레인이 LCD 글라스 식각시스템 제작을 ASE에 의뢰했다가 파기한 내용이다. 당시 폭스브레인이 그 중간에서 두 회사간 공급계약을 진행했다. 때문에 최종 패소시 솔브레인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