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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할인율, 오늘부터 25%로 상향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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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스마트폰을 살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택약정 할인제도 이용 고객의 비율이 전체의 9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규 고객 외에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앵커1)오늘부터 상향된 통신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앵커2) 기존에 선택약정 할인 이용자들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또 기존 약정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 건지 알려주시죠.


[기사내용]
앵커1)오늘부터 상향된 통신요금 할인율이 적용되는 거죠?

기자) 오늘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때맞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의 예약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됐고 LG전자의 프리미엄 폰인 'V30'도 사전예약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개된 애플 '아이폰X'도 오는 12월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올라감에 따라 앞으로 새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 공시 지원금이 통신사 요금제별로 최소 6만5000원에서 최대 26만5000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으로 요금 할인을 받으면 최소 19만원, 최대 66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즉 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2배 이상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온라인몰을 통해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기본 할인율 25%에 온라인몰 할인 7%를 추가로 받아 총 32%의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V30은 공시지원금이 판매점 추가 할인까지 포함해 최대 28만원이 나오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2년의 약정기간 동안 최대 66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2) 기존에 선택약정 할인 이용자들도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또 기존 약정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 건지 알려주시죠.

기자) 이미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이통3사는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약정을 한 고객이 3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5%요금할인으로 재약정을 하면 남은 약정기간, 즉 3개월 동안 새 약정을 유지해야만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만약 남은 약정 기간 중 새로 맺은 약정을 해지할 경우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과 새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이중으로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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