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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조선해양 "안전관리 위반" 199건 적발돼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서 2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9건을 적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504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발위험구역에 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방폭이 사용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가 취약했다"며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 조치 불량 등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과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또 근로기준 감독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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