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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배제해야…금소원 분리 찬성"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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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배제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차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에 있어서 인터넷은행은 예외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산 분리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인터넷 은행의 운영 성과를 볼 때, 취지를 저해할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방지 등을 담은 법안으로 국회서 계류 중입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설립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싱크]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편법 승계를 막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기술유용행위, 전속거래 구속 행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저해하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최흥식 / 금감원장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의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과 밀착 공조하고, 피해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소규모 신규가맹점에서 받는 개업 초기 수수료를 정산·환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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