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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층리포트]①빗썸의 황당한 서약 요구..."회사 손실도 책임져라"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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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최근 직원 컴퓨터 해킹 공격으로 투자자들의 금전 사고가 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황당한 사후 대처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로그인 차단 해지를 요청하자 추후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한 건데요. 본인 피해는 물론 회사의 손실까지 책임지라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으로 하루 아침에 3억4천만원을 도난당한 김 모 씨.

최근 빗썸으로부터 황당한 서약서를 요구받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씨가 로그인 접속을 허용해달라고 하자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본인은 물론 회사가 입을 손실까지 책임지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빗썸 해킹 피해자
"각서 비슷한걸 꺼내서 이걸 작성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읽어보니 이걸풀면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발생하면 빗썸이든 저한테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로그인이 안되면 해커로 추정되는 외부 IP 접속이나 출금정보 등 개인이 상대 과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듣기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빗썸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빗썸 운영팀 담당자는 "경찰 수사 중에 피해자가 보상받기 유리하게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 서약서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개인이 과거 출금 정보나 IP 내역까지 변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회사 측 손실까지 책임지도록 한 데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킹 사고 이후 고객센터를 확충하고 보안 강화에 힘썼다고 하지만 결국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처럼 빗썸 해킹으로 피해를 본 140여명은 손실금 40억원을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지급과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수있다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가치변동이 심할 수 있는 문제 있어서 이로인해 투자의 경우 상당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는 하루 거래량이 코스닥 시장을 넘어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 코인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올들어 5배 급등하다가 최근 30%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등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영향입니다.

신종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로 과열된 버블 현상인지 영향력 있는 신종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촬영: 차진원, 심재진 / 편집: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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