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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3% 초저금리 이주자금대출 출시

수도권 1억5,000만원까지 가능…안전등급 D·E등급 주택 우선 대출
문정우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오는 20일부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1.3% 초저금리의 이주자금대출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 6,000만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외 주택이 없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마련돼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3%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우선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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