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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까지 30% 의무화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시·도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출신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일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매년 3%씩 끌어올려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올릴 예정이다.

채용방식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한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그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수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다음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가 조절된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공공기관이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임직원 연봉과 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와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109개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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