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10년 소유 5년 거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져

"8.2 대책으로 장기 보유·거주하는 실소유자 선의의 피해 우려"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실제 장기 보유·거주하는 실소유자를 고려한 조치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해 전매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예외사유도 개선해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외사유로는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기간을 기존보다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소유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령을 통해 실소유자는 규제에서 예외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실수요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2주택 이상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사례에서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