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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대상, 12개→61개로 확대

문정우 기자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61개로 법제화됐지만 2012년 원가공개대상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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