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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통장가입 1년→2년 강화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85㎡ 이하 아파트 청약가점제 전면 시행
문정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입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75%가 아닌 모든 공급 주택을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상관 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가점제 비율도 확대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아파트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주택의 75% 물량만 75%로 뽑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 가점제로 뽑게 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증가하고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게 된다.

예비당첨자 선정 시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발생한 미계약분은 추첨으로 추가 당첨자를 정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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