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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차명계좌 거래’ 드러난 금감원...”내부개혁 강도 높여라"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을 개편하는 등의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까지 금감원에 대해 인사, 예산 등 기관 운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검사 결과를 시행했다. 이 중 23건은 통보 조치하고 6건의 문책 요구, 3건은 인사 자료 통보, 나머지 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신규 직원 채용과정에서의 채용 비리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투자상품 매매 등에 대해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 5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 문의를 받은 A씨를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거나 지원서에 대학 소재가 틀렸음에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해당 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직원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금감원 직원 B씨는 장모 명의의 주식 계좌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34억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감사원은 타인명의 주식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통보를 하고 감사원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2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금감원 팀장급 이상의 직원 수가 45% 이상인 것도 방만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내부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수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서류 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 인력, 예산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외부 파견 및 기능 축소 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가상 화폐, P2P, 회계감리 등의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의 주식매매에 대한 내부 규율도 정립한다. 주식 거래 금지 대상 직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의무 위반자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 인사, 조직 문화 혁신 태스크 포스(TF)’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내부 개혁 관련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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