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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궤도공사도 담합…공정위, 5개사에 233억 과징금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호남고속철도의 노반공사에 이어 궤도부설 공사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피앤씨 등 5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3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은 삼표피앤씨가 60억8,700만원, 네비엔은 49억6,300만원, 팬트랙은 21억5,400만원, 궤도공영은 38억8,300만원, 대륙철도는 62억400만원으로 총 232억9,100만 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2년 5월 9일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를 2개 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이 입찰에서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계열사들까지 동원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와 특수관계인들은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각각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한 결과 1공구는 궤도공영이,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7천만 원으로, 삼표피앤씨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6,500만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철도궤도 부설공사란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노반) 위에 열차 전용통로인 궤도(레일, 침목, 자갈)를 부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노반공사 담합도 적발한 바 있다.

SK건설, GS건설, 금호산업 등이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으로 13개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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