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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이용자 보호 강화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손쉽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계약 체결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10인 이하), 위원의 신분 보장, 분쟁조정 절차(신청 후 60일 이내),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효력(재판상 화해) 등을 신설했다.


통신사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안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이 이뤄진다.


방통위는 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의 경우 처리시한이 길고 절차가 90일로 복잡하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분쟁에 활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단말기 결함 발생시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정책도 마련했다.


작년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단말기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의 결함이 생길 경우 제조사, 수입·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만들어 방통위에 보고하고,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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