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거래소,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 부과

51개 증권사 연간 천억원 이상 거래증거금 예치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에 대한 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기존 거래증거금안에 대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일부 증권사의 의견을 수용해 거래소는 위탁계좌의 거래증거금액에 대해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증권시장에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증거금 제도는 증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체결이후 결제 이행시까지 가격변동위험(손실)을 반영한 거래증거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거래증거금은 중앙청산소(CCP)인 한국거래소에 예치된다.

증권시장 보다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시장은 이미 거래·위탁증거금 및 증권시장의 위탁증거금(회원이 투자자에 부과) 제도가 도입돼 있었으나,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거래소가 회원에 부과)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래증거금액은 미결제 증권의 미래가격 변동위험에 대비한 금액과 매매 당일 마감시점에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거래증거금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증권상품(ETF․ETN․ELW)으로 결제주기가 T+2인 주식 및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된다. 일반채권(T결제)은 증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T+1결제)는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대용가격 산출체계도 개편한다. 거래증거금 대용증권에 대해 적격요건과 집중예탁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증거금이나 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의 사정비율은 주식의 경우 유동성 수익률, 채권의 경우 신용등급이나 잔존만기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위기상황 시 거래증거금으로 받은 대용증권은 우량증권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은 처분기간이 10거래일 이내, 거래성립일수 비중이 75%이상인 증권과, 최저 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채는 담보가 되고, 비상장 수익증권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