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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5378명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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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이 불법파견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된 직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5,378명을 사실상 불법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나 감독을 했다"며 "가맹사업법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불법 파견한 직원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파견과 함께 제빵기사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10 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협력업체가 단순히 제빵기사 등을 공급하는 기능만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도급비를 받았다"며 "이것은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가맹점과 종사자들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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