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논란..."프랜차이즈 업계 전반 타격"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어제(21일)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천여 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법 해석부터 이후 파장까지 논란이 거셉니다. 이번 결과가 프랜차이즈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유 기자, 정부 지침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모두 본사 소속 직원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11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 요청에 따라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근거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와 명령을 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사 소속이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감독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품질 관리를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지,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닐 뿐더러,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게 되면 현재 5,378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는 주체가 가맹점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로 바뀌게 되고, 협력업체 11곳은 문을 닫게 됩니다.

앵커2)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 모든 관련 업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현재 파리바게뜨와 같은 형태로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 또한 프랜차이즈인 만큼, 기본적인 제품 품질 관리 및 통일성 등의 최소한의 메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관련 업체들이 협력사를 통한 파견 직원들을 모두 본사 소속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데요.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 간에 아무런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법파견으로 결론 짓는 것은 파견법의 법리를 넘어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또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이 결국 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