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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식당업체, 노사합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고용부가 지난 12일 운영을 시작한 '현장노동청'에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인 현대그린푸드㈜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 진정이 제출됨에 따라 이뤄졌다.

진정서에서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대그린푸드㈜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식당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를 초래하고, 오전 3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감독 결과, 기아자동차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합의'를 어기고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를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12~28일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건은 1호 민원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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