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에 불법 상품권' 풀무원 계열사 과징금 3억
윤석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대기업 계열 식자재 유통업체인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가 자사의 식재료를 구입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푸드머스의 10개 가맹사업자(중간유통업체)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 동안 수도권지역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억7491만원어치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구입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2%, 500만원 이상이면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이 제공됐으며, 학교별로는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
푸드머스와 상품권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다.
이와 함께 CJ의 식자재 유통기업인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2016년 5월 프로모션 대상 제품 사용 실적 및 후기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학교 영양사들에게 2~3매의 CGV 영화상품권 총 2,974만원어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액수가 큰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관행을 조사해 온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대상에 과징금 5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동원에프앤비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