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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항목 삭제 "무상지원 받지 않는다"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무상 이사비 항목이 삭제된다.

24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진행하고 "인허가 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설사의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은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무상 이사비로 조합당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인허가 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조합에서 조치한 사항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의 위법행위가 아님을 안내드린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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