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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불법 업로드에 발목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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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앵커멘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웹툰이 불법복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도 절차가 복잡해 제 때 대응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유료 웹툰을 복제해 올리고 있는 한 불법 사이트.
(사이트 이름, 주소 모자이크 필요)

각종 배너광고로 불합리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탓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사이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터넷 회선 사업자(ISP)들이 회선을 강제로 차단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우선 작가나 웹툰회사 등 저작재산권자가 증거를 모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차단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된 공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보내지면 이곳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리는 시간만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대형 불법사이트 10개만 합산해도 피해액이 수백억에 이르지만 제 때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정상민 /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웹툰 서비스가 주 단위로 신규 회차가 올라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심의 절차가 수 일 내로 줄어든다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웹툰 등 콘텐츠의 저작권 심의 절차를 대폭 줄이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사이트 차단 심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웹툰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K웹툰'의 이름을 알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응과 절차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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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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