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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에 인색한 은행들..."불성실 대응 사례 많아"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은행들이 고객의 당연한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21개 저축은행의 종합평가 결과 64.2점으로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단계 등급 중 '보통'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와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개 시중은행의 86개 지점과 21개 저축은행 등 107개 영업점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이 개인의 직장, 급여, 신용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심사해 금리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은행 중 우리은행은 58.5점으로 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도 낙제를 겨우 면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간신히 '양호' 등급에 그쳐 대체로 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업점별 평가 결과에서도 은행은 조사대항 86개 중 30개(34.8%)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21개 중 8개가 '우수' 등급, 6개가 '양호' 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은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미흡' 등급을 받은 4개 저축은행 중 2곳은 1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들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권 문의에 "현재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어렵다"거나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최저금리다"라는 식으로 응대하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5년 8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해 은행들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필수 설명사항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게 지도했지만,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칼같이 적용함에도 금리를 낮춰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에도 은행권의 그릇된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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