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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RP 수수료 면제바람 확산되나

삼성에 이어 한투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삼성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유치를 위한 증권사 수수료 경쟁이 IRP에도 점차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인 92.4만 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일문 개인고객그룹장(부사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근퇴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고객이 확대된 지난달 26일부터 IRP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삼성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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