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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대지침 공식 폐기 선언…쉬운해고·일방적 임금삭감 불가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뜻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댜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발표한 양대 지침은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김영주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감축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는 감독만 제대로 해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며 "감독관들의 어깨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 추석을 맞아 적어도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없도록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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