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임대료 200%'로 인상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앞으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되는 변상금 규모가 최대 임대료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상금 요율은 현행 임대료의 12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상향 조정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국유지를 빌릴 수 있는 기간은 2배 늘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 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