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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거래 집중조사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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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두고 집중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나 입주계획서 의무화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작성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거래금액의 2%, 미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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