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8.2대책전 재건축 거래, 내달 10일까지 신고시 조합원 양도 가능

8.2 후속조치 '도정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문정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일대.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재건축 입주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신고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1년씩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지연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다만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날인 8월 3일 이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