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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민간위원이 주도하고 심사과정 공개'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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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1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면세점 제도를 전면개편 합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먼저,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회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싱크] 유창조 /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
위원회의 판단은 특허를 주는 기관에서 사업자 선정에 많은 부분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해서 민간인 주도 방식을 제안하게 됐고요.

관세청 차장이 담당하던 심사위원장 자리도 민간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1년 중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되고, 위원수는 현 15명에서 100명 내외로 확대됩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심사 정보는 전면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금은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 전문분야별 평가제도도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위원의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위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기밀누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고, 직무태만이나 비위사실 적발시 해촉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특허심사 과정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확대됩니다.
'청렴 옴부즈만' 등 시민단체가 심사과정을 직접 참관해 심사 관련 비리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허발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특허 발급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공청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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