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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법행위시 법인 뿐 아니라 임직원등 자연인 고발 적극 나설 것"

이재경 기자

<사진=머니투데이방송>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원 뿐 아니라 위법행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행한 실무자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국 9주년을 맞아 마련한 조찬 강연회를 통해 "그동안 법인이 아닌 자연인은 임원만 고발해왔다"며 "앞으로 개인고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기업만 제재하면 실익은 오너에게 가는데 과징금은 기업이 내게 된다"며 "그동안 기업만 고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제재를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선례와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선 적발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고 지배구조나 경영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적발률이 낮기 때문에 엄정한 처리에 방점을 찍는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뿐 아니라 갑을병정 모든 관계가 존재한다"며 "그동안 을에게는 온정주의를 취해왔지만 을의 불법행위나 갑질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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