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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30년 된 낡은 공정거래법 시대에 맞게 바꿀 것"

"법학자들 총의 모으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것"
이재경 기자

<사진=머니투데이방송>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상조 위원장은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국 9주년을 맞아 마련한 조찬 강연회를 통해 "공정거래법은 1987년 대폭개정된 후 그동안 부분부분 수정돼 체계가 잘 안돼 있다"며 "21세기에 맞는 공정거래법을 만드는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법학자들을 비롯해 사회적 총의를 모으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가며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987년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시기였지만 지금은 성장이 멈춘 상황이라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전통적 이슈에선 절차적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들이 절차가 약한데 목표와 수단 등 절차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사받는 측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과 함께 해야 경제구조 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같이 고전적인 이슈는 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해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마련된) 1987년의 호황기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신 "상법이나 금융감독, 세법 등 다양한 간접적 수단으로 시장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는 금융위가 '사후 감독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으로 강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들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시장을 만들고 그래도 안되면 공정위가 딱딱한 수단(행정제재)으로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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