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사드보복 피해 기업에 세금납부 9개월 연장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경제보복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소 면세사업자와 자동차부품업체 등에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동남아와 중남미 등 중국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관광과 면세점, 자동차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중국 수출 감소와 중국 현지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에는 중소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