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등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 해지기능 생긴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앞으로 멜론 등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 업체에게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인 사업자는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이다.
그동안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한 반면 해지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했다.
특히 전화로 해지를 할 경우 전화연결이 어렵고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는 일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해지 기능 신설로 인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불편 해소 등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봤다.
한편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와 앱마켓사업자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