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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치테마주 33종목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33명 조치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올해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조사 결과 33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33명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47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한 종목은 33개로, 12종목은 무혐의였고, 2종목은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26명은 수사기관 통보, 3명 과징금 부과, 1명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된 대상은 상장기업 1곳, 경영진 4명, 일반 투자자 28명 등으로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모두 157억원이었다.

부정거래 유형을 보면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대선 출마 예정자 관련 인사를 위장 영업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인터넷 정치인 관련 풍문을 유포한 사례 3종목도 드러났다.

5분 이내의 초단기에 단주거래로 시세조종하거나, 상한가를 형성한 후 매매거래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19대 대선의 경우 대선기간이 짧았고, 사전 예방 활동 등으로 정치테마주의 주가변동성이 지난 18대 대선 62.2%에서 25%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불공정거래 적발 규모도 18대 대선 49종목, 조치대상 47명에서 다소 감소했다.

다만 부정거래 비중은 18대 대선보다 상대적으로 늘었다.

18대 대선에는 시세조종이 72%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9대 대선에는 풍문 유포와 관련된 사건의 비중이 18대 9.6%에서 26.7%로 늘었다.

주가변동성의 경우 18대, 19대 대선 모두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정치테마주 주가가 급락해 대선기간 이전의 주가수준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감원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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