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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시대에 맞게 바꿔야…재벌개혁도 속도내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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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년이나 된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 개국 9주년 기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질문1)
공정거래법, 담합 규제나 재벌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인데요,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됐다고요?
(질문2)
재벌개혁과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구요?


[기사내용]

(질문1)

공정거래법, 담합 규제나 재벌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법인데요, 이제는 고쳐야 할 때가 됐다고요?


(답변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1987년 대폭개정된 후 그동안 부분부분 수정돼 체계가 잘 안돼 있다"며 "21세기에 맞는 공정거래법을 만드는게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제 임기 중 가장 큰 욕심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1987년에 대폭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부분부분 수정돼오다보니까 지금 환경에 안맞는 요소가 많아요. 공정거래법이 체계가 잘 안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법학자들을 비롯해 사회적 총의를 모으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가며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987년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시기였지만 지금은 성장이 멈춘 상황이어서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방향에 대해선 "상법이나 금융감독, 세법 등 다양한 간접적 수단으로 시장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금산분리는 금융위가 '사후 감독시스템'을 잘 설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법들이 절차가 약한데 목표와 수단 등 절차적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사받는 측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2)

재벌개혁과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구요?


(답변2)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대기업의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업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 기대보다는 속도가 좀 느린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에서 11월쯤 다시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갑을 관계만 있는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있다"며 '을의 갑질'에 대해서도 제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자연인 고발이 거의 없었어요. 임원 고발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 고쳐나갈겁니다. 앞으로는 자연인 고발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임원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실행한 실무자도 고발할 겁니다."

중견, 중소기업은 그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위법행위 적발률이 낮더라도 한 번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을에게는 온정주의를 취해왔지만 을의 불법행위나 갑질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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