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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②"못살겠다 갈아보자"…뿔난 편의점 '최저임금' 개편 한목소리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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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2부 윤석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 이 상태로 가면 문 닫는 점포가 속출할 것 같은데, 현장에선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3. 카드 수수료와 근접 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4대보험과 주휴수당 조정 부분은 조금 낯서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편의점은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주말 근무와 야간영업까지 해 인건비 부담이 유독 큽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입이 10~1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2) 이 상태로 가면 문 닫는 점포가 속출할 것 같은데, 현장에선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나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선 야간 인건비가 400만원을 넘으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편의점이 전체의 4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에 '4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3개월 전후 단기근무자의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조정해주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재조정 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접 출점 대책과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습니다.

앵커3) 카드 수수료와 근접 출점은 오랫동안 문제시됐던 부분이지만, 4대보험과 주휴수당 조정 부분은 조금 낯서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예. 사실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월 60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법률상 4대보험료는 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반반씩 내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점포는 드뭅니다.

연령대가 낮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 보험 의무를 지라고 하면,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주가 100% 부담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이유로 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 채용 후 1~2개월 동안은 고용보험료만 납입하고, 3개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1.3%라 4대보험 보다 비용이 덜 듭니다.

앵커4)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현행 법규대로라면 내년부터 자영업자가 1명 고용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다 합하면 이미 만원을 넘습니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과 4대보험료를 더하면 9036원이 되고요. 여기어 퇴직금을 추가하면 1만원을 웃돕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주희 / 노무법인 평로 대표 노무사
"16.4%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거의 11%가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퇴직적립금도 8.33%만큼 인상되는 거에요. 거의 20%에 가까운 임금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의구심이 짙은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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