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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법,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기업인들 11월 만날 것"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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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년이나 된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방송 개국 9주년 기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재벌개혁에 대해선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거듭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0년이나 된 낡은 법이어서 21세기 맞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장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 임기 중 가장 큰 욕심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을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1987년에 대폭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부분부분 수정돼 오다보니까 지금 환경에 안맞는 요소가 많아요."

위원회의 위상, 임무에서부터 법집행 체계, 다른 법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금산분리의 경우 공정위가 강제하는 것보다는 금융위의 감독시스템 개선으로 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예도 들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일성이었던 재벌개혁에 대해선 기업들의 변화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 기대보다는 속도가 좀 느린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에서 11월쯤 다시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김 위원장은 11월 기업인들에게 개혁의 의지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들은 이때까지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 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을 관계에 대해선 기업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갑질'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른바 '을'도 '병'이나 '정'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중견, 중소기업 오너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등도 있으므로 위법행위는 모두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온정주의보다는 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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