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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9년 중 3년은 외부감사인 증선위에서 지정…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직권 지정을 받게 된다. 6년간은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3년은 증선위가 직권 지정하는 방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인 지정 대상은 모든 상장법인이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지 6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선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간주해 직권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자유선임한 감사인도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루이뷔통코리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외국계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회사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도 없었다.

외감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와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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